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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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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사장님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일감을 맡기면 부담금을 줄여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이 제도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낼 의무가 있는 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민간기업·공공기관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에 해당돼요. 이 경우 그 시설에서 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사장님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인정해서 부담금을 깎아줘요.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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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