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이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만들면, 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라면 신청 대상이에요. 두 곳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설립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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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