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이 임산물을 가공하는 생산자 단체라면, 가공시설과 장비 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을 다루는 생산자 단체여야 해요. 법인, 시설, 또는 단체 형태여야 해요.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야 해요.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매년 3월~6월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