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이 속한 농협·농업법인·생협·사회적기업 등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 시설비와 운영비, 홍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단체나 법인이 신청 대상이에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도 해당 단체 형태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별도의 세부 선정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