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사장님이 소공인 집적지에 계시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컨설팅, 공동판로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이 사업은 소공인 개인이 아니라, 소공인 집적지에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이 센터 운영기관으로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신청하려면 소공인이 모여있는 지역(집적지)에 소재해야 해요. 신청하려면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이어야 해요.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공인지원실/042-363-7903||소공인지원실/042-363-790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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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