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 회사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이어야 해요. 사장님 회사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해요.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70%까지, 중견기업은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한국에너지공단 — 산업에너지처/052-920-0392||산업에너지처/052-920-039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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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