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사장님이 평택항으로 화물을 일정량 이상 처리하시면 인센티브 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이 선사, 포워더, 또는 신규 항로 개설 선사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선사와 포워더는 평택항을 이용해 해당 기간 동안 1,000 TEU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했어야 해요. 신규 항로 개설 선사는 주 1항차 이상 정기 운항을 하고, 지급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운항한 실적이 있어야 해요. 실적 기준 기간은 전년 11월부터 해당 연도 10월까지 1년간이에요.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경기평택항만공사 — 물류마케팅팀/031-686-0631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