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이 속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단체가 이웃 상권과 힘을 합치면, 경기도에서 상권 활성화와 환경·안전 개선을 도와드려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의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가 법에서 정한 사업 주체(상인회, 진흥조합, 협동조합, 법인, 상권관리기구 등)를 갖추고 있어야 해요. 또는 2019~2024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만들어진 상인회 405곳 중 하나여야 해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시설·단체 단위로 신청해야 해요.
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매년신청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시장상권팀/031-5181-721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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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