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기타
상시 접수
사장님이 고양시 기업과 영상콘텐츠 제작 거래를 했다면, 거래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 회사가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또는 사장님 회사가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고양시 기업인 경우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지원 대상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부터 올해까지 극장개봉, TV방영, 또는 OTT 방영된 것이어야 해요.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 - 예 :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 제작사 A에게는 총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지급함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고양산업진흥원 — 콘텐츠산업팀/031-931-3506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