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 기업이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드는 비용을 나라에서 일부 지원해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외에 추가서류를 1가지 이상 제출해야 해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장비이전심의위원회가 이전 타당성을 심사해서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해요.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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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