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원양어선안전관리
- 시설·장비
상시 접수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창업보육센터가 조건을 갖추면, 시설 운영비와 창업자 지원(공간·멘토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이 지원사업은 개별 사장님이 아니라 창업보육센터(법인/시설/단체)를 운영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시험기기·계측기기 등 창업자가 쓸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해요. 10명 이상의 창업자가 쓸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이 있어야 해요. 경영학 박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해요. 창업보육센터 사업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에 맞아야 해요.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중소벤처기업부 —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