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양식어업 등 수산생물 관련 일을 하신다면, 방역과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양식어업인이거나 수산생물 관련 단체·병성감정실시기관·방역 수행기관에 해당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양식보험에 가입했거나 HACCP 등록된 양식장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양식업자와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자부담 비용(지방비 50%)을 미리 마련해두셔야 해요. 영어조합법인 등은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원요건에 맞아야 해요. 말라카이트 그린 등 미승인 약품을 불법으로 사용해 최근 2년 내 적발된 경우 지원이 제한돼요.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제한될 수 있어요.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필수 0/6 충족 — 6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해양수산부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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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