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창업어가멘토링지원
- 예비창업자
- 폐업·재창업
- 소상공인
- 교육·컨설팅
상시 접수
사장님이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운영하신다면,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어야 해요.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또는 목재등급평가사 관련 교육훈련을 운영해야 해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사업연도 2월말까지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