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수목원, 정원, 자연휴양림 같은 사립 휴양시설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운영할 때 필요한 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이 관련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나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사업 조성계획 승인이나 등록·지정을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수목원, 정원,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경영체험림 중 하나를 운영하시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업 계획의 타당성, 전문임업인 경력, 임업 규모, 상환계획 등을 심사받아 총점 60점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