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수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수출하고 계신 중소기업이라면, 판로개척이나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 회사가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수출실적이 1불 이상 10만불 미만이거나, 전자상거래로 수출한 실적(또는 준비 중)이 있거나, 정부·지자체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이거나 백신·바이오·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기업이라면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술 수출 실적(협약·계약 포함)이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은 융자제한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일부 예외 있음).
○ 주요내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운전)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 10년, 운전 5년 -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 10억원)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544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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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