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중증장애인이면서 1인 장애인기업을 운영하신다면, 업무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이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여야 해요. 사장님이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여야 해요. 심사를 거쳐 평가가 우수한 분이 선정돼요.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3~4월
중소벤처기업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