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 회사가 피해를 입어 손해액을 계산해야 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피해를 입어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기업이어야 해요.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더 높아져요.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