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을 때, 신속심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대상자에게 해당돼요.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이나 검찰에서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대상자도 해당돼요. 그 외 자세한 조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를 확인해야 해요.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