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산업재해 예방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할 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장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산업재해 예방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 제조,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해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법인이나 민간기관도 신청할 수 있어요. 300명 미만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고용노동부 —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