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직원을 무급으로 계속 고용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면, 직원과 사장님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경영이 어려워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야 해요. 사업주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미리 승인받아야 해요. 이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해야 해요. 근로자는 이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여야 해요.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