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 사업장 근로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 사업장이 10인 미만이고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장이 10인 이상이어도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경우 신청 시점 기준 최근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해요. 지원 대상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도 포함돼요.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