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 사업장의 안전시설을 개선하면,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시스템비계 등 안전시설을 임대·설치·구입하려는 경우 해당돼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에서 끼임·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을 설치하려는 경우도 해당돼요.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에서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비하려는 경우도 해당돼요.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