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거나 장애인 사장님이 직접 일할 때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신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는 제외돼요). 장애인 근로자나 장애인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