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 사업장이 안전 활동을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깎아줘요 (조건 확인 필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근로자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해요. 위험성 평가를 받아 인정되면 3년간 산재보험료 20%가 낮아져요.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 예방계획서를 인정받으면 1년간 산재보험료 10%가 낮아져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줄였다는 확인서를 받아도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