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의무 고용률보다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면, 초과 고용한 인원만큼 매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1%(공공기관·준정부기관은 3.8%)를 넘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장려금은 이 비율을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만큼 계산돼요. 장려금을 받으려면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해요.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이어야 해요. 지급액은 장애 정도(경증/중증)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으로 달라져요.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