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시설을 만들거나 고칠 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장애인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고용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장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빌린 돈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짓거나 사거나 고치는 데 써야 해요. 장애인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사업주 한 명당 최대 15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2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고, 그 후 3년 동안 나누어서 갚아요. 일반 대출 금리에서 5%를 빼준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