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오른 임금과 간접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돼요. 전체 직원(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해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유흥업, 도박·베팅업 등 특정 업종은 제외돼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제외돼요. 중대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는 제외돼요.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필수 0/11 충족 — 1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연중수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