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직원을 복직시키고 대신 일할 직원을 새로 뽑으면, 새 직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재해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50인 미만이어야 해요. 산재를 당한 직원(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60일 이상)을 끊김 없이 원래 자리로 복직시켜야 해요. 복직한 산재 직원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하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재해일 이후 새로 대체 직원을 채용해야 해요. 대체 직원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하고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해요. 대체 직원은 건설일용직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이 아니어야 해요. 다른 법령으로 이미 비슷한 지원금을 받았다면 차액만 지급돼요. 지원 기간 중 대체 직원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직원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 해고일 전날까지만 지원돼요. 산재보험료를 체납 중이라면 완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필수 0/8 충족 — 8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1588-0075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