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폐업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이 폐업한 자영업자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여야 해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어야 해요. 일할 마음과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했어야 해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 해요.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필수 0/7 충족 — 7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실업급여신청(고용센터)/135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