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6개월 넘게 계속 일하게 하면, 기업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 회사의 최근 1년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채용하는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해요.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이어야 해요 (조건 확인 필요). 다만 고졸 이하 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준비청년, 폐업했던 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빈일자리 업종 기업의 경우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본인도 최대 4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2025-01-01~2025-12-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