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식품 제조·가공이나 외식업을 하신다면, 시설비나 운영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식품 제조·가공업체이거나 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신청할 수 없어요. 최근 5년간 정부에서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해서 평점 50점 이상이어야 선정돼요.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 창업을 준비하는 농업인은 경력,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등을 종합 검토해서 선정돼요.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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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