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귀농해서 농사를 새로 시작하거나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농촌이 아닌 곳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농촌으로 옮겨 농업을 시작하려는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이미 농촌에 살면서 농업 외의 일을 하다가 농업으로 전업하려는 사장님도 대상이에요. 올해 안에 농촌으로 이사해 귀농할 예정인 사장님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주 기한, 거주 기간, 농업 교육 이수 실적 등 세부 요건을 갖춰야 해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대출인 만큼 신용 및 담보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해요.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농림축산식품부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