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큰 규모로 농사에 투자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기술·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개인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후계농·귀농인·청년창업농 포함).\n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같은 법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n법인은 설립한 지 1년 이상 지나야 해요.\n법인은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해요.\n법인은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해요.\n법인은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해요.\n지원금은 국비 70%, 사장님 자부담 30%로 이루어져요.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24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