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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365
상시 접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장님이 속한 지자체나 단체가 정례 직거래장터를 열면,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소공자 카페
이슈봇 카카오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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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원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자체는 직거래장터 위탁 운영 주체가 별도로 있어야 해요. 신청 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안내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 직거래장터 운영 계획서
  • (지자체) 위탁 운영 관련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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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전체 지원사업 보기 →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