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창업어가멘토링지원
- 예비창업자
- 폐업·재창업
- 소상공인
- 교육·컨설팅
상시 접수
사장님이 속한 지자체나 단체가 정례 직거래장터를 열면,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원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자체는 직거래장터 위탁 운영 주체가 별도로 있어야 해요. 신청 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돼요.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별도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