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퇴비 생산시설을 운영하신다면, 낡은 시설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한 곳이어야 해요.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해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예산이 남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미정
농림축산식품부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