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음식점을 운영하신다면,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독립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나 가맹점·직영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집단급식소에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운영자금은 대출액의 125% 이상을 국산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해요. 시설자금은 음식점 개설·개보수 관련 비용(임차보증금, 신축, 인테리어, 주방시설, 비품 등)에 사용해야 해요. 사업개시 후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가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금리를 1%p 인하받을 수 있어요.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대출되고, 나머지 20% 이상은 사장님이 부담해야 해요.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