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창업어가멘토링지원
- 예비창업자
- 폐업·재창업
- 소상공인
- 교육·컨설팅
상시 접수
사장님이 해외에서 농식품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현지 조사비용, 컨설팅비용, 인턴 채용비용, 기술 현지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 회사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여야 해요.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사업,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있어야 해요. 해외인턴 지원을 받으려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줄 수 있어야 해요. 해외인턴 지원을 받으려면 현지국가 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해요.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이면서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해야 해요.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수급이 어려운 작물을 해외에서 개발하는 사업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컨설팅)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분야(법률, 사업성분석 등)의 자문 등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 (해외인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 지원 ○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해외진출 희망 국가·지역에서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설비 등 현지화 지원 및 국내 설비·기술의 현지실증시험, 해외적용시험 등 지원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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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