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을 짓는 경우, 건설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임대사업자여야 해요. 사장님이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을 짓는 사업이어야 해요. 사장님이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거나, 등록업자와 함께 사업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쓰는 고용자, 또는 29세대 이하 건설 시 토지소유자여야 해요. 대출받을 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해요.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준주택 중 하나여야 해요.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가 4호 이상이어야 해요. 일정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필수 0/6 충족 — 6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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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