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를 무료로 지정받아 도움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청구세액(부과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법인은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해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