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성북구 재산세(2천만원 이하)에 이의가 있을 때, 변호사·세무사·회계사를 무료로 지정받아 이의신청 서류 작성을 도움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성북구 재산세에 대해 과세전적부심 청구나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 재산 5억원 이하이면 해당돼요. 법인은 매출액 2억원 이하, 자산 5억원 이하이면 해당돼요. 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재산세는 대상이 아니에요.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