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만19세~39세 청년 (예비)창업인이라면, 소득 조건을 만족할 때 저렴한 주거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만 신청할 수 있어요.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한 분만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분만 신청할 수 있어요.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해 입주자가 선정돼요.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 사회적경제과/02-351-6905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