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께서 지방세 관련 억울한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실 때, 대리인(세무사·변호사 등)의 도움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하시는 세금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해당돼요. 개인 사장님은 소유 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 해당돼요. 법인 사장님은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일 때 해당돼요. 세금을 고액으로 오래 안 내신 경우에는 지원받기 어려워요.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감사담당관/02-2670-3026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D-47~12.10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