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 가게(일반음식점)의 낡은 시설을 고치는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일반음식점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식사류를 주로 파는 가게여야 해요. 소주방, 호프집 같은 주점 형태 가게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목적일 때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대구광역시 북구 — 위생과/053-665-2762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