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담보가 부족해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조건 확인 필요).
관내(해당 지역)에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보증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신청이 어려워요. 연체가 잦았던 사업자는 신청이 어려워요. 재단·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받은 보증잔액 합계가 8억 원을 넘으면 신청이 어려워요.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출연금 소진 시까지
인천광역시 서해구 — 서해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5||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032-569-0344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