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 댁에 미성년 자녀(또는 임신 24주 이상 태아)가 있고 아래층에 이웃이 사는 경우,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주택에 거주해야 해요.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 있거나 임신 24주 이상 태아가 있어야 해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해요. 총 57세대만 선정돼요. 지정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저감매트 제품으로 시공해야 해요.
-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 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필수 0/5 충족 — 5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2026.03.03~2026.03.31
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955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