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의왕시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 사장님이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조건 확인 필요).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업, 유흥업, 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제한 업종은 신청할 수 없어요.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사업장이나 대표자 소유 주택이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중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국가나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안 돼요. 휴업이나 폐업 중인 업체는 신청할 수 없어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규정에 어긋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어요.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필수 0/7 충족 — 7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경기도 의왕시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