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맺으신 농가라면, 농업인 월급제 융자를 받으실 때 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이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여야 해요. 융자 한도는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이고, 최대 1,600만원까지예요. 지급 방법은 매월 또는 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상시신청
경기도 안성시 — 농업정책과/031-678-2524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