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이 연천군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신다면, 가게 환경을 개선하는 입식테이블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연천군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계셔야 해요.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안 지났다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이어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건물주와 영업주가 다르면 건물주 동의가 있어야 해요.
❍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업소별 3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경기도 연천군 —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