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사장님께서는 청소·경비·간병인이나 현장노동자가 쓰는 휴게시설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의 기관(기업)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첫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이면서 민간 개인시설이나 국공립 시설이 아니어야 해요. 둘째, 양평군에 있는 종업원 100명 미만 중소 제조업체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이 300억원 이하여야 해요. 셋째, 양평군 내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이며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이어야 해요. 최근 3년간 위법·부당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지원받으실 경우 총사업비의 10~20%는 사장님이 자부담하셔야 해요.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매 공고기간 내
경기도 양평군 — 노동일자리팀/031-770-2629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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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