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자금·대출
상시 접수
무주군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해 파는 사장님이 포장재 구입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무주군 안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해요. 무주군에서 농·특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판매해야 해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해요 (일부 예외 있음). 사과·복숭아·포도·토마토 4종 과일은 계통출하(공동판매)를 하는 경우에 과일 포장재 지원 대상이 돼요. 직거래·자가판매 농가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신청해야 해요. 비계통출하라도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는 관련 서류 제출 시 과일 포장재 지원이 가능해요. 가공식품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가 있어야 하고, 주재료로 무주군 농산물을 사용해야 해요. 동일 품목으로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안 돼요.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이면 지원 시 우선적으로 감액될 수 있어요.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매년 2월. ~ 3월.경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촌활력과/063-320-2778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보조금365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